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귀하가 부상을 입거나 재산이 손상되었고 Lakewood 시가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의 책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시청에 253-983-7705로 전화하거나 Lakewood City Hall, 6000 Main Street SW, Lakewood, WA 98499의 메인 리셉션을 방문하거나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불법행위 청구 양식 패킷(대체 손해 배상 청구 양식) 사본을 받으시려면 시청 서기(253-983-7705)에게 연락하시거나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메인 스트리트 남서쪽 6000번지에 위치한 시청 접수처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입력 가능한 양식을 사용하려면 Adobe Acrobat Reader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이 입력 가능한 양식으로 열리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Adobe Reade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여십시오.
* 손해 배상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시 또는 시의 보험사가 반드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사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워싱턴 시 보험 협회(WCIA) 소속 손해 사정인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WCIA는 자체 보험에 가입된 시립 위험 풀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액은 시의 책임 수준, 귀하의 책임 수준(있는 경우), 그리고 손상된 재산의 감가상각비(교체 가치가 아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긴급 상황으로 시에 연락하신 경우, 운영 및 유지보수팀 또는 기타 시 직원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시의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시청 서기실(253-983-7705)로 연락해 주십시오.
